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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개
2023년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미반환 피해를 대비하여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보증서를 발급해 놓으면 전세금 반환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한도 30만 원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중 무주택 청년에 한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일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만 19세(2004.7.26 생) ~ 만 39세(1983.7.27 생) 이하의 청년으로 합니다.
- 주소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 주택은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보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를 접속 및 로그인 한 후 주거, 주거비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한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 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사정 상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선정결과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여부의 결과를 통보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개별로 문자발송합니다.
-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합니다.
-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제출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를 입금합니다.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상이한 경우
- 제출 서류 또는 작성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 기획단 : 02-2133-6593
- 서울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인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 경제정책, 아동청년, 경제진흥, 청년미래, 지역경제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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