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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만 19세~34세)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월 납입한 금액의 최대 6%까지 보조하는 방식(정부기여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60개월(5년) 간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세금이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신규 가입일 기준) 단,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함(최대 6년)
- 만기 : 5년 (60개월)
- 월납입금: 1천 원 ~ 70만 원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은 경우는 제외)
- 금융 소득 :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3회 모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각 2,000만 원 이하(가입일 기준)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 금리 : 취급기관 은행의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확인
- 2023년 소득만 있으신 청년분들은 2024년 7월 이후에 계좌 신청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0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 일정 :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 가입 심사 : 신청 후 약 3주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심사를 통해 확인결과(가입요건, 개인 및 가구 소득)를 통보합니다.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을 확인, 가구원 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 불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 필요시에만 ylaccoutkinfa.or.kr에서 진행)
- 계좌 개설 : 가입 확인결과가 통과되면 취급은행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능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합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명당 전체 취급하는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치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 만원 | 6.0 % | 2.4 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 만원 | 4.6 % | 2.3 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 만원 | 3.7 % | 2.2 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 만원 | 3.0 % | 2.1 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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