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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유비원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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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만 19세~34세)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월 납입한 금액의 최대 6%까지 보조하는 방식(정부기여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조건-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60개월(5년) 간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세금이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신규 가입일 기준) 단,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함(최대 6년)
  • 만기 : 5년 (60개월)
  • 월납입금: 1천 원 ~ 70만 원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은 경우는 제외)
  • 금융 소득 :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3회 모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각 2,000만 원 이하(가입일 기준)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 금리 : 취급기관 은행의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확인
  • 2023년 소득만 있으신 청년분들은 2024년 7월 이후에 계좌 신청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0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 일정 :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 가입 심사 : 신청 후 약 3주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심사를 통해 확인결과(가입요건, 개인 및 가구 소득)를 통보합니다.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을 확인, 가구원 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 불가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확정된 가구원의 사망 등 가구원 정보 변경 필요시에만 ylaccoutkinfa.or.kr에서 진행)
  • 계좌 개설 : 가입 확인결과가 통과되면 취급은행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능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합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명당 전체 취급하는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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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치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 만원 6.0 % 2.4 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 만원 4.6 % 2.3 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 만원 3.7 % 2.2 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 만원 3.0 % 2.1 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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