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에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건강 회복에 유의하시고 지원금액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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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은 5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완화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생각해서 코로나 확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전에 위생과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이 가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코로나19 진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양성이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 참여자 등록 후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지원됩니다.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5일 격리기간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인의 건강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격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
- 온라인으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하기
- 전화로 확인하기
- 대리방문의 경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해야 함
2. 지원금 신청절차
- (1)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 권고 및 참여에 따른 지원비 안내
-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으로 신청 훙 문자 확인
- (3) 격리이행 : 코로나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준수
- (4) 지원금액 신청 : 정부 24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유급 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 (5) 지원금액 지급 : 지급 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기간 5일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생활지원금
- 23. 6. 1부터 개편된 코로나 지원기준에 의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된 격리참여자로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확진일 기준 5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 기준 10만 원 (단가 1일 2만 원)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50% 가산하여 15만 원을 정액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 근론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1일 45,000원을 상항으로 하며 정액으로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동일 격리 기간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 한하며 격리를 미이행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8월 코로나19 현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량도 30% 이상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동안 주춤했던 마스크의 판매량도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가진단키트와 마스크의 판매량 추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를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히 비축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에 될 경우 오늘 언급한 격리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숙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