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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및 한도 그리고 자격 조건

by 유비원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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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올라도 역시 버팀목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및 서민에게 금리 및 한도의 혜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하기

 

버팀목 전세자금 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상품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액 361,000,000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000만 이내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연 2.1~2.9%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단독 세대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5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8%~2.7%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에 비해 조건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금액의 7~80%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충족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000,000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서 발급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한도가 비교적 높아 전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단지,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메리트가 전보다는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2023년 10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 기본금리 : 연 2.1%~2.9%
  • 우대금리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를 발급하면 연 0.2% p,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 p,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 0.5% p, 장애인 노인부양자 다문화 가구 등은 연 2.0% p의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최종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기본금리 : 연 1.8~2.7%
  • 우대금리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 시 연 0.2% p, 청년가구는 연 0.23% p의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최종 금리는 금융거래자의 소득, 자산, 전세금액, 보증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일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1.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청년전용 버팀목의 경우 최저 연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조달보다 금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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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은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주택담보, 신용 및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서 발급

버티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서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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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대상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수도권 2.0억 원, 수도권 외 1.5억 원 이내

2. 전세금액

  • 전세보증금의 7~80% 이내로 금융거래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3. 대출자의 소득 및 자산

  • 금융거래자의 소득 및 자산이 많을수록 한도가 낮아지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4.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도가 높아집니다.

HUG의 전세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도가 높아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출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한도 조회를 통해 자신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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