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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신용카드 공제 한도, 달라진 점

by 유비원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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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달라진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이므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신고의 의무도 회사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 소득공제 항목 변경 등의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제항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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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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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2024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제출기간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신고서 제출 : 2024년 2월 말
  • 연말정산 납부기간 : 2024년 3월 10일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신고)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 2024년 5월 1일 ~ 5월 30일 (근로소득 누락 및 수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문구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차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 항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료를 취합하고 빠지거나 생략해야 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보다 더 많은 액공제와 세금감면을 받았을 경우 13월 월급이라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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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율

공식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면 쉽게 계산될 것 같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려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제한도, 소득의 기준, 공제율 등이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급여소득 5,000만 원이면 여기에 25%인 1,2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2,500 - 1,250 = 1,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대입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계산한 공제 금액 1,25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 원 - 1,250만 원 = 750만 원에 공제율 15%을 곱하면 75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율 15% = 1,125,000원입니다. 더하기 체크카드 사용 금액 500만 원 * 체크카드 공제율 30% = 1,500,000원으로 총 공제 금액은 1,125,000원 + 1,500,000원 = 2,625,0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 가장 큰 특징은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소득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 표에 보듯이 1,200에서 1,400구간, 4,600에서 5,000구간의 과세표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액 한도를 66~50만 원에서 50~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연령 조정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연금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추가납입 확대 : 기존의 납입한도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더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액 공제율도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다양화 : 기존에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요. 기존 방식대로 종합과세하거나 또는 15% 분리관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5. 공제한도 단순화

기존의 복잡했던 공제한도 기준 범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제한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공제한도는 기존에 소득금액 및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단순 통합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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