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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사용처(4분기)

by 유비원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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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자격이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전통시장,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1청년기본소득 신청2청년기본소득 신청3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 군의 협력을 통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으로 최대 4분기 동안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부터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10.1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추가로 소급 신청이 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분기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정보 수정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기 및 신청기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심사 및 선정기간
4분기(2023.11.01~11.30) 오후6시까지 1998.10.02~1999.10.01 2023.11.14~12.13

이와 함께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니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1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2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업체
  • 편의점
  • 음식점
  • 학원, 서점
  • 병원, 약국 등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억 이상의 연매출 점포도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지류, 모바일,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다음 달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지급방법

  • 사용 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지역 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김포 시흥시는 모바일, 그 외시군은 카드
  • 문의 사항 :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1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2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11월 30일(목)까지 신청 가능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나이 및 생년월일)

  • 만 24세 청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10.02~1999.10.01 사이 출생자

2. 거주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3. 소득

  •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령과 거주지 조건이 충족하면 지원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과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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