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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조건

by 유비원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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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48%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조건 및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주거, 구비 서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목차

 

 

   주거급여 란?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비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복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대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50%가 이보다 높고 50%가 이보다 낮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1주거급여 신청 방법2주거급여 신청 방법3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 주택보사 상세정보 : 주택조사 주소지와 주거 유형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관공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관공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공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자사본

 

주거급여 자격 혜택 확인하기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1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2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3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23년 7월에 확정되었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는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09%(4인 가구)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보였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228,445원 3,682,3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중위소득이 산정됩니다. 즉, 해당 가구수에 해당 금액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508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3. 2024년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조건1주거급여 조건2주거급여 조건3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제한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택 보유 제한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기준 주택 가액 이하 (지역별 기준 주택가격 * 가구원수)
  • 주택 임차 제한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임대차 계약서 제출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은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되며, 수선주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상되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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