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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 변경 사항

by 유비원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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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이 늦어 감액된 금액이 450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자격 기준과 신청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신청 방법,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요건
자녀장려금 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미신청하여 받지 못한 근로, 장녀장려금이 450억 원 규모 라고 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알아보기

 

1. 자녀장려금 기준,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양 자녀장려금 기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다자녀의 경우, 출생아 수만큼 추가로 지급됩니다.
  • 장애 자녀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신청자 요건

신청하는 사람이 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단독 부양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자녀장려금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무 의무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신청해야 함
  • 연금, 사업, 임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 제외함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감액 지급)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1. 국세청 홈택스

  • 가장 간편하고 빠른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홈택스에 기 등록된 정보를 이용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메뉴 > 세금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에 따라 입력 및 신청 완료)

2. 가까운 세무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소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지서,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 방문, 우편 서류 제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합니다.

3. 기타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 - 994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중 하나는 전화로 가능)
  • 신청 대리 : 세무서 또는 금융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동의 필요)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 지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1. 총소득 기준 확대

  • 기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 변경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인상

  • 기존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변경 : 부양 자년 1인당 최대 100만 원

3. 수급 대상 확대

  •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명까지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2024년에는 다문화 가구,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4.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반영

  • 2024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일부 수급 대상자의 지급액을 증액

5. 신청 편의성 개선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증원
  •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 도입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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