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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by 유비원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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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 2023년 현재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가 해당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1순위는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 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므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지원사업 내용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가 제공됩니다. 사전, 사후 검사(90분) 각 1회가 진행되며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이 1:1원칙으로 50분씩 총 8회가 제공되며 마지막으로 종결 상담 1회가 진행됩니다.

유형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A 형 60만원 54만원 6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 형 70만원 63만원 7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석사3년,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 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기본 3개월에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         용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4회, 주1회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 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 심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 상담은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

 

신청방법

  •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의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의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합니다.
  •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변경서) (제1호 서식), 사회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 우선 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 이음 또는 기관 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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