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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 지원내용 : 최대 360만 원 지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별 현금 지급, 생애 1회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 신청절차 : 참여자는 사업 참여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함. 연령, 주소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여부 등 부적격 대상을 확인함. 자격 기준에 맞는 신청자를 수시 모집, 심사하여 개별 통보함. 분기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날에 지원금을 지급함.
-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 접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 강진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을 한 청년(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만 19세 ~ 45세)의 사업장 운영 3개월이 지난 청년 사업자의 임대료 납부를 지원합니다. (강진군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한함.)
지원기준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 곳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명 이상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해당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청구서 및 임대료 지출증빙 서류, 통장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진 상황을 관리하며 부정 수급 및 운영 실태를 지도, 관리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인터넷 사업 및 무점포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또는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형제, 부모 등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 사업 업종이 숙박, 금융, 부동산업, 보험업, 교육,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군 사업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함
- 국세, 지방세가 체납 중인 업체, 휴 폐업 중인 업체
- 기타 강진군에서 지원 제외대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조금(지원금) 관리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지방자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며 강진군은 지원금 지급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합니다.
- 서류관리 및 보존 :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지원급 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5년간 비치하고 보존합니다.
- 지도 및 점검 : 참여자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주의조치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만약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청년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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