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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및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by 유비원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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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 기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조회
노후경유차조기 페차 기준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차량의 기준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조회하기

 

  • 배출 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차량 및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DPF 미부착 차량
  • 배출 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 2009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모든 차량
  • 건설 기계 : Tier 1이하 엔진 탑재 건설기게(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2005년 제작 중 출력 130kw 미만, 2006년 제작 출력 75kw 미만)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 적용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거주지에 있는 대기관리권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압류나 저당이 없고 차량 관련 세금 미납이 없는 차량
  • 지원을 통해 DPF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위에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차량이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인지 기준 조회를 확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방문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가능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접속합니다.
  • 간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절차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 간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차량 정보 입력 및 신청
  •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
  • 신청 완료

3. 직접 방문 신청 절차

  • 거주 지역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및 신청 완료

4.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폐차업체 선정확인서
  • 기타 서류(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페차 지원금 지급 불가 및 법적 처벌 가능성
  • 폐차 후 신청 불가 : 폐차 전에 반드시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 오염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차량이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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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 지원금액

◈ 4등급 노후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8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 440만원 ~
  • 소상공인, 저소득층 추가 지원 : 100만원
  • 신차 구매 지원 : 친환경차는 최대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최대 100% 추가 지원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

◈ 5등급 노후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 160 ~ 최대 780만원

◈ 건설기계

  • 기종별, 총중량별 차등 지급 (150 ~ 300만원)
  • 소상공인, 저소득층 추가 지원 : 100만원

2. 지원금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 입력 후 조회

◈ 전화 문의

  •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과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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