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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라이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방법 및 납부금액

by 유비원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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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및 납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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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 대상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서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
  • 추납 가능 기간 :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축소
  • 추납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
  • 추납 보험료 : 해당 월의 보험료에 연 가산이자를 가산한 금액
  • 추납 효과 :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 증가

추납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추후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추납 기간, 추납 금액, 추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 후에는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납은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고, 분할납은 60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분할납을 선택할 경우, 연가산이자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추납하기

 

2. 국민연금 추납 시 유의사항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추납 가능 기간은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축소됩니다.
  • 추납 보험료는 해당 월의 보험료에 연가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추납을 통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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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 취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직,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특히, 실직, 이직,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아진 경우 추납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추납을 통해 납부된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고, 추납 보험료에 연가산이자가 가산되는 등 추납제도의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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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

추납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서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입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 건강 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추납 기간, 추납 금액, 추납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에는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납은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고, 분할납은 60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분할납을 선택할 경우, 연가산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실직, 이직,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아진 경우 추납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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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부금액

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추납보험료 = (추납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납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추납 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한다면, 추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추납보험료 = (46,350원) * (10개월) = 463,500원

추납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고, 분할납은 60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분할납을 선택할 경우, 연가산이자가 가산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추납보험료에 연가산이자가 가산됩니다. 연가산이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며, 추납보험료의 연 5.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분할납을 선택하여 추납을 하는 경우, 연가산이자의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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