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을 맞아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추석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이며, 구청별 지급 금액과 대상 범위가 달라 반드시 거주지 구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보조금24 안내를 바탕으로 구청별 추석지원금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추석지원금 주요 개요
-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 지원금액: 구청별 3만 원 ~ 6만 원 현금 위주 (일부 현물 제공)
- 지급 시기: 추석 직전 (9월 중순~말)
- 지급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이 일반적이나, 일부 구는 확인 절차 필요
서울시 구청별 추석지원금 정리 (2023년)
| 구청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형태 | 비고 |
|---|---|---|---|
| 강남구 | 생계·의료 수급자 | 6만 원 현금 | 설·추석 연 2회 |
| 강남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5만 원 현금 | |
| 구로구 | 기초생활·차상위 가구 | 5만~6만 원 현금 | 강남구와 유사 |
| 은평구 | 생계·의료 수급자 | 4만 원 현금 | |
| 관악구 | 생계·의료 수급자 | 4만 원 현금 | |
| 영등포구 | 생계·의료 수급자 | 4만 원 현금 | |
| 강북구 | 생계·의료 수급자 | 현금 (금액 유사) | 자동 지급 |
| 강서구 | 저소득 한부모 가구 | 3만 원 현금 | 설·추석 연 2회 |
※ 일부 구청은 현금 대신 위문품 지급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 지급: 다수 구청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자동 입금
-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중심이나, 일부 구청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 지원 금액 차이: 구마다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편차 있음
- 확인 방법: 정부24 → 보조금24 → “명절위로금” 검색 후 본인 거주지 기준 확인 가능
FAQ (자주 묻는 질문)
추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구청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합니다. 단, 일부 구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대부분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일부 구청은 상품권이나 위문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구청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보조금24 서비스에서 “명절위로금”으로 검색하면 본인 자격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에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네, 대부분 구청은 설과 추석 두 차례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댓글 남기기